사업용으로 등록하신 9인승 팰리세이드 차량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을 구매하신 판매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구매 시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처(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에 요청하시면 사업자 정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차량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류비, 주차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또한 일반 승용차와 달리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