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은 세제 감면 대상인가요?

    2025. 10. 31.

    네, 온라인 판매업 중 일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경우, 청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다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통신판매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면 요건: 세액 감면 100%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창업: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과거에 창업했다가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가 아닌, 생애 최초로 창업해야 합니다.
      • 법정 업종: 창업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한 날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 50%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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