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판매업 중 일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경우, 청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다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한 날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에 따라 50%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