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작년 6월부터 프리랜서 근무자 1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회계정리 및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 10. 31.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 및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작년 6월부터 프리랜서 직원 1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동안 회계 정리 및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된 세금 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며, 향후에는 체계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세무 전문가 상담: 가장 먼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된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세금 신고: 전문가와 상담 후, 누락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장 운영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체계적인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세무사의 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 신고는 물론,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프리랜서 직원 관련: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3.3% 원천세가 공제됩니다. 해당 직원의 소득 지급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고용하신 경우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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