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2024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총 보수 월 3,100,000원, 근로일수 11일 미만 시 50% 지급, 11일 이상 시 100% 지급, 전도금 한 달 30일 기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정산 및 잔액 급여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과 급여지급방식이 괜찮은지 알려줘.

    2025. 10. 31.

    제시해주신 근로계약 내용과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급여 지급 방식을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전도금 정산 방식 또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방식: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11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총 보수 월 3,100,000원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이라면,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1일 미만 시 50% 지급'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도금 정산:

      • '전도금 한 달 30일 기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정산 및 잔액 급여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전도금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미리 지급받는 금액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잔액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 및 근로계약서 명시가 필요합니다.
      • 실비 정산 시 어떤 항목을 실비로 인정할 것인지, 증빙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항:

    • 급여 지급 방식은 근로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11일 미만 시 50% 지급'과 같은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도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정산 절차, 인정 범위, 증빙 요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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