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0. 31.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 과다공제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활용: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에 접속하여 '세법 상담정보 > 연말정산 > 참고 자료'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처리 안내' 문서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부파일 4번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다공제된 세금을 정리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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