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로서의 자격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 운영이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개인사업을 통해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150만원 미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형태: 개인사업자로서의 활동이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에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경우, 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로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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