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후에 신고인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노동청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사안에 따라 취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가 유지됩니다.
근로소득 증빙은 어떤 서류로 가능한가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 대비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