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취하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후에 신고인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노동청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사안에 따라 취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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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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