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및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업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장려금: 거래처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환급금: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경우,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생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등)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