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를 통해 받은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교부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실제 지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CMS 보조금은 일반 국고보조금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시점에 정부보조금 수령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 수령은 자산(예: 현금, 예치금)으로 처리하며, 보조금으로 지출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상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과도한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 세액공제 포기, 세무조정 발생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