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교육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9.
신축공사 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지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기술지도의 수행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정해지며, 공사기간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15일인 경우 1회, 30일인 경우 2회의 기술지도가 실시됩니다. 또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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