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이용 금액 7만원을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8.

    콘도 이용 금액 7만원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서, 사업의 번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콘도 이용이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7만원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 처리 시 필요한 적격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