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6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8월 1일에 1년차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시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2026년 1월 1일 퇴사 시점에 1년차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