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6년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0. 28.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6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8월 1일에 1년차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시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2026년 1월 1일 퇴사 시점에 1년차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연차 발생 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