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고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면세점 거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