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승계되는 경우,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수받은 기업에서 승계된 직원이 감소하게 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 시 직원 승계가 이루어지면 고용세액공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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