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구입 대부금 제도의 면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 현재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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