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해외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는 원칙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 목적, 기간, 출장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출장이나 연수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받는 일비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일비는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여비는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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