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지출한 주택수리비를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8.

    주택 수리비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출로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수익 창출에 기여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지출한 주택 수리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리비가 사업용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되었고,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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