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150만원의 과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은 월 40만원까지는 가구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가 추가 공제된 후 가구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의 과외 소득이 발생하면, 4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의 30%인 33만원이 추가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77만원이 가구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반영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