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28.
2024년 8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관리 방식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1년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재직자의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변경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