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0. 2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구분되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50인 미만 사업장: 0.25%
    2.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65%
    3. 1,000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5%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0.25%에서 0.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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