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에 카페를 차릴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8.

    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에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상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카페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원두, 부재료, 기기 구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자기 건물이라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등은 세무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게 되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 유리한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고려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 고용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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