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다가구 주택이 명도 지연으로 1년 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8.

    법인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다가구 주택이 명도 지연으로 1년 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증여하거나 기숙사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명도 지연으로 인해 1년 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표준세율에 400%의 중과세율이 가산되어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직원 기숙사용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