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결근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므로,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공제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