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0. 30.

    품위유지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개인의 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품위유지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가산될 수 있으며, 잘못 처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품위유지비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품위유지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무상 접대비와 품위유지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품위유지비를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품위유지비를 비용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