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무조건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2025. 10. 30.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부여되며,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정부(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며, 이는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무급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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