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세무 관리 체계 전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세무 관리 체계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종합소득세는 연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모든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와 일반과세자의 세액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 지점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