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세무 관리 체계 전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세무 관리 체계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종합소득세는 연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증빙 관리: 모든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5. 신고 절차: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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