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 만료 시점에 해고를 진행한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