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사업자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 적합성: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유튜브, 경영컨설팅 등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이 적합합니다. 사업하려는 업종이 자택에서 영위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확인 및 임대차 관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주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 주택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면서 개인 주소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비 처리 제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나 관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 자택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면서 업무와 개인적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