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충전 불가)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첫 거래에서 다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업종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 획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