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 관련 규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8.

    과거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총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여받았더라도 2023년 이후에 행사했다면 변경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조건: 해당 혜택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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