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시 분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30.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회계상 별도의 영업외수익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구체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했을 때 (경정청구 승인 시):

      • 차변: 미수법인세환급액 (또는 현금 등)
      • 대변: 법인세비용 이는 과다 납부했던 법인세 비용을 환급받을 금액만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했을 때: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대변: 미수법인세환급액 이는 발생했던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실제 수령한 현금으로 대체하는 분개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이미 확정된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인세 비용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의 회계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계정과목이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인한 세액 환급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