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회계상 별도의 영업외수익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구체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했을 때 (경정청구 승인 시):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했을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이미 확정된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인세 비용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의 회계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계정과목이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