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0. 3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용도: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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