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로 인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상품권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품권 자체 판매 시: 상품권을 발행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발행 대행 시: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세금 처리는 사업 형태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