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2025. 10. 31.
미용실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계약서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구속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헤어 디자이너와 같이 계약 형식은 용역 계약이나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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