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3만원 이상 접대비용의 비용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가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영수증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별도 절차: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조사 시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확보하고,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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