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0.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이므로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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