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법인만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라면 개인에게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관련 정보 알려주세요.
2025. 10. 28.
감가상각비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실제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시 시인부족액과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인부족액은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보다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적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반면,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감가상각비 부인액을 추인(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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