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550만원일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10. 28.
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550만원인 경우, 세금 신고 여부는 해당 거래가 일시적이고 비사업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시적·개인적인 거래: 만약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끔씩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라면, 이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반복적·사업적인 거래: 하지만 중고 물품을 정기적으로 사고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등 사업적인 성격의 거래로 간주될 경우, 연간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0만원의 수익이 사업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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