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외의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판정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인은 인수 전에 반드시 양도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