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2차 납부의무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발생 및 납부 독촉: 법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에게 납부를 독촉합니다.
    2. 체납 법인의 재산 조사: 법인에 대한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차 납부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3.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통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2차 납부 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인물에게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및 통지: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차 납부 의무자로 지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인물에게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사실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5. 납부 의무 이행: 통지받은 2차 납부 의무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차 납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외의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판정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인은 인수 전에 반드시 양도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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