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재고 관리 시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주류 재고 관리 시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를 판촉용, 시음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재고 가액을 원가로 인식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스폰서 요청서', '행사 진행 사진' 등 판촉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매 방지를 위해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공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거래처에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지출한 경우 판매촉진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사전 약정에 의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액 장려금이나 특정 거래처에만 국한된 장려금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음용으로 사용되는 주류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매입 원가는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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