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 이자로 인한 이자소득 원천세를 법인이 대표자가 아닌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러한 세무 처리를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 조사 시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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