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보험설계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2025년 10월까지도 소득이 발생될 예정인데,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려줘.
2024년도부터 보험설계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셨고, 2025년 10월까지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특례 적용 여부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 의무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근거:
연말정산 특례 적용: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다른 종합소득(예: 기타 소득 8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을 활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환급을 위한 준비: 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물품 구매 영수증,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