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 제도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제 및 감면 혜택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수정신고: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파악했을 때 진행합니다. 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을 경우, 과세 확정 전에 세법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제도: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거나 환급·감면 신청이 거부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각 절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