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전력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력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력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도소매업이고, 해당 전력비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료가 면세인 이유
수도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용역 대가를 받으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