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무실적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즉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선택하고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입력한 후, 사업체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화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0원으로 표시된 신고서가 나타납니다.
    5.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주의사항:

    • 매출은 없더라도 매입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무실적 신고라도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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