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와 접대비에 대한 세무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식대와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 식대: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직원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1인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하며, 내부 규정에 따른 식대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연계하여 회계처리하고 필요시 사유서 등 보조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접대비: 거래처 접대 등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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