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이 외에도 반차, 시간 단위 연차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