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와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습소는 면세, 컨설팅은 과세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9.
네, 교습소와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으며, 각각 면세 및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습소는 면세 사업자로, 컨설팅 사업은 과세 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종 분리 및 동시 영위 가능:
- 교습소는 주로 교육 관련 업종으로 분류되며, 컨설팅 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업종은 서로 다르므로 사업자 등록 시 각각의 업종 코드를 부여받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교습소의 경우 업종 코드 809007 (공부방, 교습소 등 고정된 시설에서 과외 수업) 또는 940903 (학원 강사, 가정 방문 과외 등 특정 시설 없이 과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업종 코드 7425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 및 과세 사업자 등록:
- 교습소 (면세):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컨설팅 사업 (과세): 컨설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컨설팅 사업은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자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해 별도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교습소는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반면, 컨설팅 사업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 업종 코드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세금 신고 시에도 각각의 사업에 맞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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