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기존 사업자에게 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도 이전 체납액이 자동으로 새로운 명의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공매, 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일 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매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제 이름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세범칙조사를 경찰조사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