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쇼핑몰 사무보조로 입사했는데, 면접 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통보 및 동의 없는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